NO-ACTION OPINION · 9390 비조치의견

대출이자 자동이체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추가이자 발생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자동이체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인출되면서 상환할 원금에 대한 2일치(토·일요일) 또는 1일(일요일)이자를 추가로 받고 있음

분할상환원금에 대한 2일치(또는 1일치) 이자를 자동이체로 추가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건의내용) 대출금이자는 자동이체일에 원리금이 납부되도록 처리하고 있으나, 만약 자동이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를 근거로 익 영업일에 자동이체 업무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 필요 ※ 민법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판단 이유

서비스·물품 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의 납부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만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됨에 따라

해당 계약의 부수계약인 자동이체 출금일에 대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이용대금의 납부 만기일과 동일하게 자동이체 출금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일괄 이연됨을 약관에 명시하고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분할상환 대출과 같이 소비자가 전 영업일에 출금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소비자가 자동이체 신청시 출금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 출금과 다음 영업일 출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소비자가 자동이체 출금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이 이미 있으며, 자동이체 관련 출금방법, 출금일 이연 등은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은행이 내규와 약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