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자동이체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인출되면서 상환할 원금에 대한 2일치(토·일요일) 또는 1일(일요일)이자를 추가로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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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원금에 대한 2일치(또는 1일치) 이자를 자동이체로 추가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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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대출금이자는 자동이체일에 원리금이 납부되도록 처리하고 있으나, 만약 자동이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를 근거로 익 영업일에 자동이체 업무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 필요 ※ 민법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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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물품 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의 납부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만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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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의 부수계약인 자동이체 출금일에 대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이용대금의 납부 만기일과 동일하게 자동이체 출금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일괄 이연됨을 약관에 명시하고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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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금분할상환 대출과 같이 소비자가 전 영업일에 출금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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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자동이체 신청시 출금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 출금과 다음 영업일 출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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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소비자가 자동이체 출금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이 이미 있으며, 자동이체 관련 출금방법, 출금일 이연 등은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은행이 내규와 약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