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7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자율규제 :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여전업법(제39조) 등에 의거 제정된 협회 자율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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