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자산 양수도 및 임대차 서비스 계약 체결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6-07 · 의견번호 16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설비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정보처리 업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물적 설비 갖추어야 할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업법」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T 자산 전체를 IT서비스 전문기업에게 양도하고 보험회사가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부터 필요한 IT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및 보험업법령에 비추어 가능한지
2. 동 사안이 「보험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인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인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6조 제1항제2호에서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영위하려는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를 외부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ㅇ같은 조 제4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업 영위의 허가를 받기 위해 구비한 전문 인력 및 물적시설을 허가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 인력 및 물적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물적시설 등의 변경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 서, 보험회사가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설비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해당 설비 임차 및 설비 운용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보험업법」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요건(전문인력·물적시설 구비)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이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설비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전문인력·전산설비 요건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아울러, 전산설비의 양도 및 전문인력 요건의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정보처리 업무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정보처리 업무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동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먼저 살펴보아야 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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