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66 비조치의견

신용평가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평가기관은 금융회사이용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자체신용평가 결과와 함께 동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단위농협 이용자 등 제2금융권 이용자는 은행 등 제1금융권 이용자에 비하여 신용등급 산정 등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은 실제 단위농협 이용자의 거래 사실 등을 내부기록으로 관리하여 신용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중에 있음

□ (건의사항)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이용자가 제1금융권 이용자에 비하여 금융기관이용 시 신용평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체계 등의 검토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내용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신용조회회사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T/F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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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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