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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평가기관은 금융회사이용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자체신용평가 결과와 함께 동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그러나 단위농협 이용자 등 제2금융권 이용자는 은행 등 제1금융권 이용자에 비하여 신용등급 산정 등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은 실제 단위농협 이용자의 거래 사실 등을 내부기록으로 관리하여 신용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중에 있음
□(건의사항)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이용자가 제1금융권 이용자에 비하여 금융기관이용 시 신용평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체계 등의 검토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신용조회회사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T/F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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