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65 비조치의견

농협 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 조치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평가회사가 농협 고객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이 대출 실행후 합리적 사유 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므로 신용평가회사의 합리적 신용등급 산정이 요망

농협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현재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농협의 심사 여건 등의 향상을 감안하여 농협 고객의 불이익 해소 필요 * 지역농협은 2금융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농협 대출기록이 있는 경우 은행 등 1금융권에 비하여 등급하락 사유가 되고 있음

농협 상호금융은 그동안 내부의 시스템 개선노력으로 여타 상호 금융권과 대비하여 우량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고객도 은행권과 유사한 우량한 신용등급보유자*로 대부분의 농협은 은행권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 * 지역 농협의 경우 은행권 대비 상환조건 등 대출조건이 은행보다 유리하거나 지역 농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금 등 유리한 측면이 있어 조합원이 거래 농협을 더욱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신용평가회사가 상호금융권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농협을 비롯한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차이를 감안하여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되, 농협은 여건을 감안하여 은행권과 유사등급수준의 평가를 요망 * 신용평가회사가 대출과 관련된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스템 및 그 작동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건의사항) 신용평가회사의 금융권별 여신보유정보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협 상호금융 대출에 대한 평가를 은행권 대출 수준으로 평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신용조회회사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T/F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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