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평가회사가 농협 고객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이 대출 실행후 합리적 사유 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므로 신용평가회사의 합리적 신용등급 산정이 요망
ㅇ농협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현재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농협의 심사 여건 등의 향상을 감안하여 농협 고객의 불이익 해소 필요 * 지역농협은 2금융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농협 대출기록이 있는 경우 은행 등 1금융권에 비하여 등급하락 사유가 되고 있음
ㅇ농협 상호금융은 그동안 내부의 시스템 개선노력으로 여타 상호 금융권과 대비하여 우량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고객도 은행권과 유사한 우량한 신용등급보유자*로 대부분의 농협은 은행권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 * 지역 농협의 경우 은행권 대비 상환조건 등 대출조건이 은행보다 유리하거나 지역 농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금 등 유리한 측면이 있어 조합원이 거래 농협을 더욱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ㅇ신용평가회사가 상호금융권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농협을 비롯한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차이를 감안하여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되, 농협은 여건을 감안하여 은행권과 유사등급수준의 평가를 요망 * 신용평가회사가 대출과 관련된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스템 및 그 작동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건의사항) 신용평가회사의 금융권별 여신보유정보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협 상호금융 대출에 대한 평가를 은행권 대출 수준으로 평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신용조회회사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T/F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