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68 비조치의견

광고심의 절차 변경

보험제도팀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회사 홈페이지 광고, 바이럴(viral) 광고 등은 준법감시인 확인으로 광고를 시행한 후 협회에서 사후 검사를 실시

ㅇ 이러한 사후 검사는 회사가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협회에서 다르게 해석 할 여지가 있어 규정 위반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회사 홈페이지 및 바이럴 광고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고 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준법감시인이 자체 확인하는 것으로 심의 절차를 변경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조,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판단 이유

ㅁ 보험사가 자체 심의를 통해 게시하고자 하는 광고의 법규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 부당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ㅁ 보험협회는 광고와 관련된 규정마련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보험사의 광고를 공정성있게 심의하고 있으므로 자체심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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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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