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69 비조치의견

광고 경미사항 변경시 심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협회 심의가 완료된 광고물의 원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협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색상, 크기, 광고에 기재된 날짜/시간 등 광고 내용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광고 시의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건의사항) 광고에서 보험상품 내용과 연관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협회 사전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또한 경미한 사항의 사전확인 절차 폐지시 사전확인 생략 허용 범위, 사전확인 회신 일정 등을 규정한 광고물 변경 신청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8조,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0조

판단 이유

보험협회는 광고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글씨 크기 등 단순변경 사항의 경우 보험협회 광고담당 부서장 확인을 통해 승인여부를 당일 또는 익일에 통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별도의 규정마련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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