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69
비조치의견
광고 경미사항 변경시 심의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협회 심의가 완료된 광고물의 원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협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ㅇ 그러나 색상, 크기, 광고에 기재된 날짜/시간 등 광고 내용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광고 시의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광고에서 보험상품 내용과 연관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협회 사전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경미한 사항의 사전확인 절차 폐지시 사전확인 생략 허용 범위, 사전확인 회신 일정 등을 규정한 광고물 변경 신청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8조,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0조
판단 이유
□ 보험협회는 광고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글씨 크기 등 단순변경 사항의 경우 보험협회 광고담당 부서장 확인을 통해 승인여부를 당일 또는 익일에 통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별도의 규정마련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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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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