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수인이 IPO 참여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6-10 · 의견번호 16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위 질의하신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8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수인의 IPO참여 가능 여부
ㅇ A증권사가 당사 전체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호에 따라 A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에 당사 펀드의 IPO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 회신문 150040(2015.5.19.)에 의하면, 법 제8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관계자가 된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라 하더라고 펀드투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 될 우려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ㅇ 법 제85조 제2호에 대해서도 위 법령해석 회신문의 내용과 같이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법 제85조 제2호의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제한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ㅇ 위 질의하신 사항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85조 제2호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법 제84조에서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사유(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하고 있으나, 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이러한 예외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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