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28 비조치의견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수인이 IPO 참여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7-13 · 의견번호 16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 질의하신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8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수인의 IPO참여 가능 여부

A증권사가 당사 전체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호에 따라 A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에 당사 펀드의 IPO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 회신문 150040(2015.5.19.)에 의하면, 법 제8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관계자가 된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라 하더라고 펀드투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 될 우려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법 제85조 제2호에 대해서도 위 법령해석 회신문의 내용과 같이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법 제85조 제2호의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제한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위 질의하신 사항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85조 제2호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84조에서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사유(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하고 있으나, 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이러한 예외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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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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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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