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B2P 업체간 업무제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6-10 · 의견번호 16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기의 구조와 같은 은행의 기관투자자 전용 P2P 대출업무 관련 대출이자의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예금담보위탁형 P2P 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에 해당하여 은행이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 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기관투자자 전용 P2P 업체(이하 'B2P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상품개요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 품 개 요 】
- 고금리 카드대출을 기존 이자보다 30% 인하하여 대환 취급하는 대출상품
- B2P 업체가 고객을 선정, 예금을 담보로 제공
- 대출의 취급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 30CUT은 담보제공수수료 수취
판단 이유
□ 해당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중 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대출’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ㅇ (ⅰ)대출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은행법」 제27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ⅱ)차입자에 대한 1차적 신용평가의 실시 및 대출조건의 결정을 30CUT이 담당하는 등 은행은 대출 관련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형식상 「은행법」 제2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대출’과 유사하나 내용상 이와 구분되는 부수업무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