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27 비조치의견

은행과 B2P 업체간 업무제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6-10 · 의견번호 16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기의 구조와 같은 은행의 기관투자자 전용 P2P 대출업무 관련 대출이자의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예금담보위탁형 P2P 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에 해당하여 은행이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 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관투자자 전용 P2P 업체(이하 'B2P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상품개요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 품 개 요 】 - 고금리 카드대출을 기존 이자보다 30% 인하하여 대환 취급하는 대출상품 - B2P 업체가 고객을 선정, 예금을 담보로 제공 - 대출의 취급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 30CUT은 담보제공수수료 수취

판단 이유

해당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중 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대출’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ⅰ)대출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은행법」 제27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ⅱ)차입자에 대한 1차적 신용평가의 실시 및 대출조건의 결정을 30CUT이 담당하는 등 은행은 대출 관련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형식상 「은행법」 제2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대출’과 유사하나 내용상 이와 구분되는 부수업무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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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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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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