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18 비조치의견

금감원 내 과실비율 민원 전담조직 신설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사고 보상금액은 과실비율로 결정됨에 따라 보험사 접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사고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에 민감하게 반응

특히 과실비율은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자율조정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

(건의내용) 금감원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보험사 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 내에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실비율 산정 등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팀(분쟁조정국 손해보험팀)을 운영중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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