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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사고 보상금액은 과실비율로 결정됨에 따라 보험사 접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사고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에 민감하게 반응
ㅇ특히 과실비율은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자율조정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
□(건의내용) 금감원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보험사 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 내에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실비율 산정 등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팀(분쟁조정국 손해보험팀)을 운영중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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