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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내용을 보면 단순 질의나 사실 확인 등 민원으로 볼 수 없는 건들도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건수에 포함되어 산정
ㅇ또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파트에서 사실관계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들도 금감원에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건의사항) ① 단순 질의나 사실 확인건의 경우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고 상담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②금감원 민원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 전 소비자보호파트로 연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각 사 소비자보호파트 연락처를 팝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에 접수되는 단순 질의 등은 민원건수에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유선, 방문면담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ㅇ금감원 민원 홈페이지 e-금융민원센터에는 금융회사 민원부서의 번호를 안내(http://www.fcsc.kr/D/fu_d_01_04.jsp)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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