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31 비조치의견

현금카드 결제 전용 '현금IC-PAD' 무상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10 · 의견번호 16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금IC-PAD는 업그레이드시 여전법상 신용·직불카드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현금IC-PAD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현금IC카드와 관련하여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현금IC-PAD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금IC카드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하고자 하는 현금IC-PAD는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에 대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현금IC-PAD 및 동 PAD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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