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32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7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심사 관련 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 외은지점의 심사부장은 주요직무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중

여신심사분석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점여신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여신고객 신용한도설정에 대한 의견 제시

고객별 여신한도 모니터링

개별 여신거래 실행시 신용한도를 준수 여부 검토 및 거래별 사전승인

당 외은지점의 심사부장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9조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직무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있는 위험관리책임자도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은행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로 규정 중인 바, * ①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②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③ 내국환·외국환 업무 ㅇ질의하신 귀 점의 심사부장이 수행하는 여신심사․승인 등의 업무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여신 관련 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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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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