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32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6-14 · 의견번호 1607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심사 관련 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 외은지점의 심사부장은 주요직무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중

ㅇ 여신심사분석 및 심사보고서 작성

ㅇ 지점여신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여신고객 신용한도설정에 대한 의견 제시

ㅇ 고객별 여신한도 모니터링

ㅇ 개별 여신거래 실행시 신용한도를 준수 여부 검토 및 거래별 사전승인

□ 당 외은지점의 심사부장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9조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직무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ㅇ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있는 위험관리책임자도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은행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로 규정 중인 바,

* ①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②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③ 내국환·외국환 업무

ㅇ질의하신 귀 점의 심사부장이 수행하는 여신심사․승인 등의 업무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여신 관련 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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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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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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