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48 비조치의견

민원처리 양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9.30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시행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블랙컨슈머 등 악성민원인의 금융회사 담당자에 대한 폭언, 인격모독 등 부적절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금융회사 직원들은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처리의 지연과 고충이 수반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직원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를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함.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접수민원의 금융감독원 앞 회신 시에 고객응대 직원보호제도와 관련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현재 민원내용을 파악할 경우 등에 사용하는 민원처리양식을 개선할 필요 * 개선사항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관련의견’란을 신설하여 민원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인격모독, 업무방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기술

판단 이유

제안하신 내용은 직원이 소속회사의 고객응대 직원보호제도에 대해 점검 이행이 미흡할 경우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나,

사실조회서 회신은 공식 공문으로 회신하는 절차로서 제도 변경 시행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 금감원 민원 접수, 고충처리신고 코너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이행 현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17.1분기)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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