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7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사 요청에 피보험자 등이 동의해야 함을 명시

그러나 고객의 동의를 획득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에 애로

(건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요청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7조

판단 이유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의하여도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이 비협조적이면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관련법령에 조사요청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실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