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7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마련

보험과 · 20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사 요청에 피보험자 등이 동의해야 함을 명시

ㅇ 그러나 고객의 동의를 획득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에 애로

□ (건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요청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7조

판단 이유

□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의하여도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이 비협조적이면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ㅇ 그러나 기관별로 관련법령에 조사요청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실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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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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