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6 비조치의견

여행자보험의 가입 편의성 제고

보험과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참여자(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음

ㅇ 그러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상법§731)에 따라 가입절차가 복잡*

* (사례) 당일치기 여행 참가자 60여명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은행창구에서 전원 서면 동의서를 작성

ㅇ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그 소속기관 등이 타인의 생명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일을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건의내용)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대표자의 계약동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①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그 소속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여자(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일반인)를 피보험자로 함

② 참가신청서 등을 통해 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자보험이 가입될 예정임을 안내

③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고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731조 및 제735조의3

판단 이유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그 타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타인의 사망을 사적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적 상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동의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ㅇ 특히, 국가, 지자체, 그 소속기관이 타인의 생명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일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타인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한 신중하고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따라서, 최소한의 요건인 고객의 서면동의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 곤란합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여행자보험이 단종보험으로서 소액, 1회성 보험인 점에 맞게 필수적인 사항 이외에 설명의무나 가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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