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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규제는 과거 전단지 중심 광고를 대상으로 도입되어 위험고지 등 의무기재사항이 과도하게 많아
ㅇ광고의 핵심사항인 컨텐츠 전달력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SMS, 온라인 배너 등 최근의 다변화된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트렌드에 적합하지 않음
□(건의사항) 위험고지 등 의무기재 사항에 대해 전단지 등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조회*하도록 하며, 온라인 광고의 경우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광고의 전달력을 높이며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의 일환으로 ‘15.9.1 부터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하여 정보제공
ㅇ광고 ‘심사필’은 엠블럼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광고 점유 공간을 축소하고 디자인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1.QR코드로 의무기재사항 전달 : 불수용’투자광고 QR코드 표기방안‘마련의 취지는 고객이 QR코드 조회시 현재 수익률, 자산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 범위확대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선택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위험고지 등의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투자광고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완전판매를 방지 등 투자자보호 목적 따라서이 정보들은, 고객에게 필수적으로 노출되어야 할 정보로서 QR코드 조회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허용 불가
17.2.16. 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필 문구를 텍스트 혹은 엠블럼 형태로 사용 가능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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