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0 비조치의견

투자광고의 위험고지 등 의무기재사항 관련 제도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17-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규제는 과거 전단지 중심 광고를 대상으로 도입되어 위험고지 등 의무기재사항이 과도하게 많아

ㅇ 광고의 핵심사항인 컨텐츠 전달력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SMS, 온라인 배너 등 최근의 다변화된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트렌드에 적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위험고지 등 의무기재 사항에 대해 전단지 등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조회*하도록 하며, 온라인 광고의 경우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광고의 전달력을 높이며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의 일환으로 ‘15.9.1 부터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하여 정보제공

ㅇ 광고 ‘심사필’은 엠블럼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광고 점유 공간을 축소하고 디자인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1. QR코드로 의무기재사항 전달 : 불수용

’투자광고 QR코드 표기방안‘ 마련의 취지는 고객이 QR코드 조회시 현재 수익률, 자산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 범위확대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선택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위험고지 등의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투자광고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완전판매를 방지 등 투자자보호 목적

따라서 이 정보들은, 고객에게 필수적으로 노출되어야 할 정보로서 QR코드 조회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허용 불가

2. 심사필 문구의 엠블럼 형태 사용 : 수용

17.2.16. 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필 문구를 텍스트 혹은 엠블럼 형태로 사용 가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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