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1
비조치의견
금감원 방문절차 합리적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방문시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 설명후 해당부서 담당자가 1층까지 내려와 방문객을 사무실로 안내함에 따라 대기시간 장기화, 좁은 공간에 다수 인원 대기로 매우 혼잡
□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금감원 방문시 금감원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일자, 방문자 등을 등록하여 1층 안내데스크에서 확인만 하고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방문 절차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2016년 정부서울청사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민간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채용담당 공무원의 업무용 PC에 저장된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관악경찰서에서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염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총무국에서는 "우리 원 청사출입 및 보안실태 개선방안"(2016.4.15)을 원장에게 보고하였음.
우리 원을 방문하는 일반 방문객에 대해서는 우리 원 직원의 안내 하에 본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상기 개선방안에 포함되었기에 방문절차의 개선을 불가함.
참고로 우리 원은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나"급으로 외부인의 방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통제하고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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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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