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3 비조치의견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듀레이션 산정 개선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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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은 투자기간이 20년 이상이나 5년마다 수익률이 조정**된다는 이유로 통상 듀레이션 기간을 3.6년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15년 말까지 국내 BTL사업 투자실적은 총 450개 사업 28조원 규모(당사 : 139개 사업. 3조)

**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를 상환재원으로 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며, 시설임대료의 산정은 5년만기 국채금리를 지표금리로 하여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가산율(α)를 더하여 산정하고 5년마다 조정

ㅇ 신지급여력제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자산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 보험회사로서 좋은 투자처인 민간투자사업 투자에 기피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듀레이션 산정방법을 전체 투자기간과 일치시키거나 수익률 조정주기 보다 장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RBC 해설서 금리위험액 산출기준 나.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부분

판단 이유

□ 금리가 변동하면 자산과 부채는 같이 변동하지만, 변동성의 방향과 정도는 같지 않음

이러한 자산부채 변동성의 차이가 보험회사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리스크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조건이 같다면) 5년간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자산(a)은 20년간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자산(b)보다 금리민감도가 낮으므로, a와 b의 금리민감도를 같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의 금리민감도를 임의로 더 크게 볼 수 도 없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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