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4 비조치의견

민원 취하절차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인이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 취하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 담당자가 녹취 등을 통해 민원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보험회사에 민원취하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보험회사에 불필요한 업무부담 및 민원취하 서류 징구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하므로 개선할 필요

(건의내용) 민원인의 착오나 오해로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민원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민원취하서 요청 등과 같은 별도의 취하절차 없이, 민원담당자 재량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기조치) 민원시스템상 인터넷 접수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취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도 민원인의 취하의사가 서류, 유선통화 녹취 등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하 종결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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