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4
비조치의견
민원 취하절차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인이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 취하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ㅇ 금감원 담당자가 녹취 등을 통해 민원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보험회사에 민원취하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ㅇ 이는 보험회사에 불필요한 업무부담 및 민원취하 서류 징구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하므로 개선할 필요
□ (건의내용) 민원인의 착오나 오해로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민원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ㅇ 민원취하서 요청 등과 같은 별도의 취하절차 없이, 민원담당자 재량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기조치) 민원시스템상 인터넷 접수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취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도 민원인의 취하의사가
서류, 유선통화 녹취 등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하 종결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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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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