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6 비조치의견

경영진 평가 관련

금융그룹감독팀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년 금융지주회사 CEO(KB, 신한, 하나) 총보상 축소를 위한 금감원과의 협의 이후, 3대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은행장의 평가보상체계는 유사하게 운영 중

ㅇ 지주회사별 차별화된 특성 반영 없이 지표를 운영해야 하고 지주회사 사외이사들도 회사의 전략방향을 CEO 평가지표에 녹이지 못하고, 모범규준 및 감독방향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표가 설정되는 점은 문제가 있음

□ (건의내용) 감독방향 준수라는 큰 원칙하에 적정 수준의 자율성 부여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단기적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반영된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왔음

ㅇ 다만, 동 권고의 근거가 되었던「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유효기간이 ’16.7.31. 종료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사의 고유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보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ㅇ 하지만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2②)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임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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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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