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5
비조치의견
LCR 관련 규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바젤의 적정성 점검(RCAP)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영업적예금 분류기준을 변경(’17.7월 시행)함에 따라 LCR 큰 폭 하락(KEB하나은행 ’16.6월 기준 103.6% → 85.6%, 18% 하락)으로 ’17년 규제수준 90%를 하회하게 됨
ㅇ 예정된 규제수준 준수를 위한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혼란과 경쟁적 예금 유치를 위한 수신금리 인상 및 국공채 채권투자 집중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 (건의내용) 동 기준 변경에 대한 은행권 연착륙을 위해 ’17~ ’18년도 규제수준을 BCBS 권고안 수준으로 하향(5%p) 조정
- (계획) ’17년 : 90%, ’18년 : 95%
- (건의) ’17년 : 85%, ’18년 : 90%
ㅇ 분류기준 변경 적용시기를 기존 ’17.7월에서 ’18.1월로 연기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규제비율 하향 조정) 국내은행 유동성(LCR) 규제수준은 바젤위원회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며, 규제비율 완화시 국내은행 유동성 시스템 관련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
□ (분류기준 적용시기 연기) 변경된 영업적예금 분류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은행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미 1년 유예한 바 있어 추가적인 연기는 수용 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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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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