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5 비조치의견

LCR 관련 규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바젤의 적정성 점검(RCAP)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영업적예금 분류기준을 변경(’17.7월 시행)함에 따라 LCR 큰 폭 하락(KEB하나은행 ’16.6월 기준 103.6% → 85.6%, 18% 하락)으로 ’17년 규제수준 90%를 하회하게 됨

예정된 규제수준 준수를 위한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혼란과 경쟁적 예금 유치를 위한 수신금리 인상 및 국공채 채권투자 집중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건의내용) 동 기준 변경에 대한 은행권 연착륙을 위해’17~’18년도 규제수준을 BCBS 권고안 수준으로 하향(5%p) 조정 - (계획)’17년 : 90%,’18년 : 95% - (건의)’17년 : 85%,’18년 : 90%

분류기준 변경 적용시기를 기존 ’17.7월에서 ’18.1월로 연기 검토 요청

판단 이유

(규제비율 하향 조정) 국내은행 유동성(LCR) 규제수준은 바젤위원회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며, 규제비율 완화시 국내은행 유동성 시스템 관련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

(분류기준 적용시기 연기) 변경된 영업적예금 분류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은행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미 1년 유예한 바 있어 추가적인 연기는 수용 불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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