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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방문영업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증권사는 동양사태 이후 강화된 신탁상품에 대한 홍보규제*에 따라 신탁상품에 대한 방문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

* 금융위,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13. 4월)에서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특정 상품 설명서 비치?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금지

ㅇ 이에 따라, 지점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직장인 등은 신탁상품 가입이 어려워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히, 최근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해 도입된 신탁형 ISA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컴플레인 제기

□ (건의사항) 고객요청시 신탁상품 판매를 위한 방문영업 허용*

* 상기 규제는 전단지 배포 등 홍보 관련 규제이지 방문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판단 이유

□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의 1:1 운용지시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에 있으며, 투자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안내 설명서의 비치 및 배포,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는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과거 동양사태 이후 특정금전신탁 등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중 부적절한 상품 홍보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의 해당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아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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