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77 비조치의견

일괄신고서 제출 무보증사채에 대한 수요예측 실시

증권발행제도팀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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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일괄신고서 제출 무보증사채에 대한 수요예측 실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채권발행실태 점검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

* 금융감독원은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채권발행시 수수료녹이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공문을 발송(‘15. 4월)

ㅇ 현재, 일괄신고서 제출 채권 발행시 수수료녹이기 관행은 거의 근절되었으나 수요예측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발행시장이 발행사 위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음

- 특히, 시장수요 파악없이 짧은 기간에 발행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시장수요와 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권사가 해당 발행물량을 불가피하게 떠안게 되는 부담발생

□ (건의사항) 일괄신고서 제출 대상 무보증사채에 대해서 수요예측 실시*

* 다만, 수시로 적시에 자금조달이 필요한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금융지주회사는 제외)은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2ⓛ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신고서를 통해 회사채를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도 수요예측제도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발행금리 결정시 시장의 수요를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ㅇ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매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일괄신고서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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