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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건의 배경) 자본시장법상 종합신탁업 인가를 취득한 증권사의 부동산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 금투협회에서 증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업무약관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증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영위가 불가능 - 금융위, 금감원은 구두지도를 통해 구 신탁업법상 업무방법서 내용을 준용하여 증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영위를 막고 있음
ㅇ(건의 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는 증권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제한 규제 폐지 필요
판단 이유
겸업신탁업자(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6. 8월 초대형 IB육성방안에 따라 자산규모 8조원 이상 증권사의 부동산 담보신탁업무가 허용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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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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