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1
비조치의견
기관간 RP 차환시 한국은행 일중RP 지원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인 콜차입 규제와 RP활성화 정책에 따라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관간 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ㅇ RP 차환을 위한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결제자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RP 매도로 조달한 자금을 차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RP 매도를 해야하지만, 이 경우 기존 RP매도 채권을 환매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제자금이 부족할 수 있음
** 기관간 RP의 매도 채권은 환매수 후 재매도의 형태로 사용되나, 증권사들의 환매수 자금이 16:30 이후로 쏠림으로서 한은금융망의 마감(17:30)까지 촉박한 시간내에 진행되어 결제안정성에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한국은행이 증권의 매수거래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일중RP지원을 증권사의 RP차환(환매수)시에도 지원
판단 이유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참가기관에 대한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지원은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에 따라 금통위에 정하는 바(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은행의 결제자금 지원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증권사의 영업을 원활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법 규정 취지상 수용하기 곤란합니다.(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 이한영, 02-750-6635)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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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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