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1 비조치의견

기관간 RP 차환시 한국은행 일중RP 지원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는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인 콜차입 규제와 RP활성화 정책에 따라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관간 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RP 차환을 위한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결제자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RP 매도로 조달한 자금을 차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RP 매도를 해야하지만, 이 경우 기존 RP매도 채권을 환매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제자금이 부족할 수 있음 ** 기관간 RP의 매도 채권은 환매수 후 재매도의 형태로 사용되나, 증권사들의 환매수 자금이 16:30 이후로 쏠림으로서 한은금융망의 마감(17:30)까지 촉박한 시간내에 진행되어 결제안정성에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건의사항) 한국은행이 증권의 매수거래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일중RP지원을 증권사의 RP차환(환매수)시에도 지원

판단 이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참가기관에 대한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지원은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에 따라 금통위에 정하는 바(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결제자금 지원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증권사의 영업을 원활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법 규정 취지상 수용하기 곤란합니다.(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 이한영, 02-750-6635)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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