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4 비조치의견

연간 서민금융 대출취급액 목표 부여 및 평가 방식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권의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와 대상고객층이 일부 중복되어 사잇돌대출 취급 활성화에 애로

ㅇ 새희망홀씨의 경우, 금융당국의 연간 목표 부여*와 서민금융평가**의 영향으로 타대출과 대출조건이 유사하다면 창구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경향

* 금융위 보도자료(‘15.6.23.)상 ‘16년 목표 추진액 2.5조원, 금감원 취합 은행별 목표액 합계 2.444조원. ‘16.10월말 현재 1.93조원 대출(달성률 약 79%)

** 금감원의 서민금융지원활동 세부평가 지표(100점 만점)상 새희망홀씨 부문 합계 30점, 중금리대출(사잇돌 포함) 부문 합계 12점

□ (건의내용) 새희망홀씨 목표액 설정 합리화 및 실적 달성 여부 판단 시 사잇돌 대출 감안 필요

ㅇ 예년대비 새희망홀씨 목표액이 대폭 증가하여 은행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운용규약*에 따라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의 목표 설정 필요**

*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10조(총대출한도) 개별 은행의 새희망홀씨 총대출한도 목표액은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내외에서 영업이익의 규모, 전년도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11.5.9일 제정)

** 은행권 영업이익은 ’12년 16조 5천억원에서 ‘15년 8조 7천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액은 ’12년 1조 7천억원에서 ‘16년 2조 4천억원으로 지속 증가

판단 이유

- 은행권은 현재에도 가계대출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 등의 기준을 통해 은행의 규모를 반영하여 연간 은행별 새희망홀씨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급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사잇돌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조건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홀씨와는 대상이 중복되거나 성격이 같은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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