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5 비조치의견

주택금융공사 MBS에 대한 한국은행 적격담보자산 인정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 2017-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금융공사 MBS에 대한 한은 적격담보자산 인정기간이 종료('16년 限)됨에 따라 MBS 활용 제약 및 차액결제리스크 담보비율 상향 등에 따른 은행 부담 경감 필요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주금공 MBS 의무보유(가중평균 보유기간 기준 1년) 및 5년이상 MBS의 콜옵션 조건에 따른 MBS 활용 제약

한은 차액결제 리스크 담보비율 상향에 따른 적격담보채권 추가확보 필요('16.8월 50% → '17.1월 70%로 상향 예정)

'17년 이후 MBS 적격자산 미인정 및 담보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국공채 매입 필요로 은행 부담 증가 예상

(건의내용) 주택금융공사 MBS의 한은 적격담보자산 인정기간 연장 요청

주택금융공사 MBS 의무보유분에 대해 해당 채권만기도래시까지 한은 적격담보 자산으로 계속 인정 요청

(기대효과) ① 은행 보유 MBS 활용도 제고 : 주금공MBS는 유동성/시장성이 부족한 상태로 인정기한 이후 적격담보로 미인정시, 은행의 MBS 활용도 저하(기회비용 증가)

또한, MBS의 위상과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동 채권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증대 기대 : MBS 시장 활성화 및 발행금리 절감을 통한 가계 이자부담 경감 효과 기대 가능

판단 이유

MBS에 대한 한은의 적격담보 인정기한 1년 연장(금통위 의결/2016.11.24일)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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