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5
비조치의견
주택금융공사 MBS에 대한 한국은행 적격담보자산 인정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 2017-02-13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금융공사 MBS에 대한 한은 적격담보자산 인정기간이 종료('16년 限)됨에 따라 MBS 활용 제약 및 차액결제리스크 담보비율 상향 등에 따른 은행 부담 경감 필요
ㅇ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주금공 MBS 의무보유(가중평균 보유기간 기준 1년) 및 5년이상 MBS의 콜옵션 조건에 따른 MBS 활용 제약
ㅇ한은 차액결제 리스크 담보비율 상향에 따른 적격담보채권 추가확보 필요('16.8월 50% → '17.1월 70%로 상향 예정)
ㅇ'17년 이후 MBS 적격자산 미인정 및 담보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국공채 매입 필요로 은행 부담 증가 예상
□(건의내용) 주택금융공사 MBS의 한은 적격담보자산 인정기간 연장 요청
ㅇ주택금융공사 MBS 의무보유분에 대해 해당 채권만기도래시까지 한은 적격담보 자산으로 계속 인정 요청
ㅇ(기대효과) ① 은행 보유 MBS 활용도 제고 : 주금공MBS는 유동성/시장성이 부족한 상태로 인정기한 이후 적격담보로 미인정시, 은행의 MBS 활용도 저하(기회비용 증가)
②또한, MBS의 위상과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동 채권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증대 기대 : MBS 시장 활성화 및 발행금리 절감을 통한 가계 이자부담 경감 효과 기대 가능
판단 이유
□MBS에 대한 한은의 적격담보 인정기한 1년 연장(금통위 의결/2016.11.24일)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