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54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8-17 · 의견번호 1607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겸직 상태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아직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시급히 겸직상태를 해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위험관리책임자의 내부통제 업무 및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 업무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상호 겸직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은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6.8.1 이전부터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선임시부터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법 시행일 이전에 겸직상태를 해소해야 하는지 적용시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과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위험관리책임자 제도가 지배구조법을 통해 신설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로 기존의 겸직상태를 인정해 주는 경과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 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직위의 겸직 금지는 이 법 시행일인 8월1일부터 적용되며, 만약 겸직 상태를 유지중이라면 가급적 빨리 그러한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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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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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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