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54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6-27 · 의견번호 1607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겸직 상태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아직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시급히 겸직상태를 해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위험관리책임자의 내부통제 업무 및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 업무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
ㅇ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상호 겸직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은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6.8.1 이전부터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선임시부터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법 시행일 이전에 겸직상태를 해소해야 하는지 적용시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과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는 위험관리책임자 제도가 지배구조법을 통해 신설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로 기존의 겸직상태를 인정해 주는 경과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따라 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직위의 겸직 금지는 이 법 시행일인 8월1일부터 적용되며, 만약 겸직 상태를 유지중이라면 가급적 빨리 그러한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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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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