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법」 제37조의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동법 제10조의6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충족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결정에 불과하여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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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저축은행은 ‘13년 기관경고(과징금 부과) 처분과 ’15년 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결정으로 대주주가 변경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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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다목에서 정한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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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하여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를 30%이상으로 적용받는다면 적용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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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이 명백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내지 제48조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을 의미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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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