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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협의대량거래의 신청 마감시간은 15:05(장종료 시간은 15:15) 까지로 정하고 있음*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5분부터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개시전까지의 시간 중에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함(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8)
ㅇ현행 신청 마감시간은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시간과 맞물려 해외 기관투자자가 여러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문을 신청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임 - 또한, 투자자는 선물, 옵션 등 복수의 상품을 세트로 주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이를 입력·확인 후 집행하는데 리스크가 높은 실정임
□(건의사항) 협의대량거래 신청 마감시간을 현행 15:05에서 15:45으로 연장* * SGX는 정규시장 마감 이후 30분 연장, JPX, EUREX는 주·야간 시장 허용, CME는 시간 제약이 없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8
판단 이유
□파생상품시장 참가자들의 협의대량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 마감시한을 장종료 시점으로 연장(‘16.6월)한 바 있으며, 현재 9:00부터 15:45분까지 거래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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