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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량거래 신청시간 연장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협의대량거래의 신청 마감시간은 15:05(장종료 시간은 15:15) 까지로 정하고 있음*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5분부터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개시전까지의 시간 중에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함(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8)

ㅇ 현행 신청 마감시간은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시간과 맞물려 해외 기관투자자가 여러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문을 신청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임

- 또한, 투자자는 선물, 옵션 등 복수의 상품을 세트로 주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이를 입력·확인 후 집행하는데 리스크가 높은 실정임

□ (건의사항) 협의대량거래 신청 마감시간을 현행 15:05에서 15:45으로 연장*

* SGX는 정규시장 마감 이후 30분 연장, JPX, EUREX는 주·야간 시장 허용, CME는 시간 제약이 없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8

판단 이유

□ 파생상품시장 참가자들의 협의대량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 마감시한을 장종료 시점으로 연장(‘16.6월)한 바 있으며, 현재 9:00부터 15:45분까지 거래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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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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