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34 비조치의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환급액 조회시스템 운영

보험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건강보험공단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단계(상한액 120만원)~7단계(상한액 500만원)로 구분

ㅇ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수익자가 동 초과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보험사는 환급액만큼의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없어 반환 청구에 애로

□ (건의사항)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객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액을 서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 또는 전산조회 시스템 마련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판단 이유

□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의사항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복지부 의견)

ㅇ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자 부담으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민 혜택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의한 동 내용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ㅇ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 가능하여 민간보험사의 약관은 사적 계약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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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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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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