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37 비조치의견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수시공시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인력 변경 등이 발생할 때 그 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함(수시공시 의무)

ㅇ 그러나, 수시공시 항목들*은 주로 증권펀드 위주로 구성이 되어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주요한 이벤트(투자 부동산 매각 결정 등)가 발생했을 때 수시공시의 의무가 없어 투자자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투자인력 변경,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결정,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건의사항)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주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시공시 항목에 반영

* 예)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100억원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결정·매각결정을 할 때, 100억원 이상의 자금차입이 이루어지거나 기존 차입금의 주요 조건의 변경시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9, 동법 시행령 §93

판단 이유

□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6.9.2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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