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38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실물자산 관련 증권 투자시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사모전문투자회사(PEF)재산의 운용업무는 기업금융업무로 분류되어 집합투자업무와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1, §68②5

ㅇ 다만, 정보교류 차단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에 국한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적용 배제

-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관련 증권에 투자*한 경우 실질적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 해당

* 예) 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 혹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PC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

⇒ 집합투자업자가 실물자산 관련 증권에 투자시 차이니즈월 규제에 따라 추가적인 운용 인력(임원 또한 겸직 불가)이 필요하며, 전산설비 및 사무공간도 분리해야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 발생

□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직접 연관이 되는 증권에 투자시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으로 인정(§229제2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1, §68②5

판단 이유

[추가답변]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간,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감안하여 겸직 또는 정보교류시 한 투자자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용이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 유형을 나누어 이를 분리하도록 한 규제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입니다.

□ 따라서 정보교류차단장치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