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56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이하 엔젤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상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세청 질의결과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엔젤투자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ㅇ 개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중기청을 통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중기청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투자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신탁 명의로 발급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국세청은 개인명의 확인서가 아니면 소득공제가 어렵다는 입장

□ (건의사항) 1) 금융회사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투자시 실질 투자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중기청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투자자 명의로 발급 허용 또는 2) 국세청이 중기청이 발급한 신탁명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금융회사의 확인으로 투자자 소득공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특법 제16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확인 결과 관련부처인 국세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해당 건의사항의 수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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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현재 기획재정부는 세법 관련 예규를 통해 개인인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세제혜택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비록 신탁재산이 신탁업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개인이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적용 범위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에 한정되는지,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특금 전체에 적용되는지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의 경우에도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자 앞으로 세제혜택이 인정되나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 국세청 앞으로 유권해석을 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요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기재부 및 국세청과 협의하여 특정금전신탁의 명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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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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