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55 비조치의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PEF를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피투자회사를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세제상 특례 부여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EF의 업무집행사원(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동 업무집행사원(미래에셋자산운용)이 PEF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PEF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 PEF가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30% 이상 투자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동 중소기업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 ⇒ 피투자회사인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회사인 중소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여지

(건의사항) PEF를 통한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인 경우,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기존답변 내용과 같이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PEF의 GP가 금융전업그룹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PEF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이 주로 펀드 운영이라는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 대기업의 PEF를 통한 중소기업 지배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을 상호출자제한집단인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GP로 있는 PEF가 인수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사실상 지배하게 되므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속하게 됩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므로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금융전업그룹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GP가 운용하는 PEF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계열사 관계와는 다르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부 등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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