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PEF를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피투자회사를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세제상 특례 부여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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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PEF의 업무집행사원(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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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무집행사원(미래에셋자산운용)이 PEF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PEF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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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PEF가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30% 이상 투자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동 중소기업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 ⇒ 피투자회사인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회사인 중소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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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PEF를 통한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인 경우,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판단 이유
[추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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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기존답변 내용과 같이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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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의 GP가 금융전업그룹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PEF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이 주로 펀드 운영이라는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 대기업의 PEF를 통한 중소기업 지배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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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상호출자제한집단인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GP로 있는 PEF가 인수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사실상 지배하게 되므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속하게 됩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므로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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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전업그룹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GP가 운용하는 PEF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계열사 관계와는 다르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부 등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