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4 비조치의견

금융자산 상속공제 확대 등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중인 자산은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

ㅇ 상속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건의사항) 금융자산의 상속공제(현행 2억원) 확대 및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공제 도입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판단 이유

□ 금융자산의 상속공제 및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공제에 대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회신내용>

□ 금융재산상속공제 확대 및 사망보험금 상속공제 신설은 공제취지에 맞지 않고 과도한 혜택 논란 소지가 있어 수용곤란합니다.

ㅇ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비하여 재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 수준의 공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현재도 다른 상속공제를 통해 일반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바,

*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최소5억원, 최대30억원)등

- 금융자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확대 및 사망보험금 상속공제 신설시 고액재산가에게 공제효과가 돌아가게 되어 세부담의 불형평이 심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14년 세법개정시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액을 3억원으로 상향추진(정부안)하였으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혜택 논란으로 개정안에 미반영(조세소위)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