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4 비조치의견

금융자산 상속공제 확대 등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중인 자산은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

상속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건의사항) 금융자산의 상속공제(현행 2억원) 확대 및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공제 도입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판단 이유

금융자산의 상속공제 및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공제에 대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회신내용>

금융재산상속공제 확대 및 사망보험금 상속공제 신설은 공제취지에 맞지 않고 과도한 혜택 논란 소지가 있어 수용곤란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비하여 재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 수준의 공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도 다른 상속공제를 통해 일반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바, *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최소5억원, 최대30억원)등 - 금융자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확대 및 사망보험금 상속공제 신설시 고액재산가에게 공제효과가 돌아가게 되어 세부담의 불형평이 심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14년 세법개정시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액을 3억원으로 상향추진(정부안)하였으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혜택 논란으로 개정안에 미반영(조세소위)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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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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