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5 비조치의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금액 산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제공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중 150만원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보험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그러나 2개 이상의 보험사에 걸쳐 보장성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타사의 해약환급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ㅇ 실무적으로 타사의 해약환급금 등과는 관계없이 자사의 15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제한

□ (건의사항) 단일 보험사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ㅇ 타사의 해약환급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압류금지채권 관련 규정의 현실적인 이행지침을 제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판단 이유

□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건의사항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법무부 의견)

ㅇ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는 보험사 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ㅇ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민사상 강제집행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므로 법률로 그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