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72 비조치의견

「스마트폰 전자금융앱 위·변조 방지 보안대책」 통보(IT총괄-00462)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7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시 보안관련 유의사항 통보 및 주의촉구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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