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73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7-06 · 의견번호 1607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제25조 제5항은 부칙 제14조에 따라 2016.8.1. 이후 최초 선임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 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은지점의 경우 법 제2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고자 한다면 상법 및 노동관계법상 일반규정 및 해당 은행 본국의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게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해서는 아니되는 바,  동 조항이 법 시행일인 2016.8.1.이후 최초 선임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6.8.1. 당시 선임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에게도 적용되는 지 여부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의미는 법규의 중대한 위반 사유등이 없이는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

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인을 임면(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어떠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지 명확치 않음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준법감시인의 경우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이 경우 부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금융업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임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은지점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 및 노동관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임원의 해임 절차는 적법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의 사유는 상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유는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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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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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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