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령 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하나, 일부 계약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과 보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승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승인·매입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VAN사는 가맹점이 확정한 승인·매입정보를 암·복호화하여 카드사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할 경우 VAN사 업무 축소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에게 직승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VAN사에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여전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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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귀 사가 제시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부가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부가통신업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일부 계약당사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을 수수·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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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귀 사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수행함으로써 신용카드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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