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65 비조치의견

TCB재평가 기준 변경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CB재평가 수요 쏠림 현상 및 수수료 급증

ㅇ TCB평가서 유효기한 만료에 따른 재평가(1년 주기)로 인해 TCB평가 수수료의 급증 및 이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저하

□ (건의내용) 대출기간/금액/종류별로 재평가 주기를 완화하거나 평가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평가지표(대/중/소)별 평가등급 및 종합평가등급 결과만 포함된 ‘간이평가서(2~3페이지)’를 신설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재평가 시 활용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은행의 TCB 평가 비용부담 완화와 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간이 재평가 도입이 평가 비용이 약 20프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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