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 축소에 따른 문제점 해소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호*에 따르면,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할 수 없음
*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문제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6.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2.에 따르면 여신의 심사를 ‘본질적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여신심사를 본질적 업무로 보고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음
* [별표 6]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 및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대출ㆍ채무보증 또는 어음 할인 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출심사 및 신용조사표 작성 등 단순심사 행위는 제외한다.
3. ~ 8. (생략)
ㅇ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지주회사 내 대부분의 비은행 자회사는 심사조직과 사후관리 조직을 위험관리책임자가 통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ㅇ 유권해석에 따라 비은행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부터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분리시키는 경우, 이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크게 한정시킬 수 있어 위험관리 조직의 독립적 기능 강화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건의내용)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이 축소되면 비은행 자회사의 위험관리 체계가 크게 약화될 수 있으므로,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겸직이 가능토록 건의함
판단 이유
□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여신 및 투자 심사, 사후관리 등)를 담당하는 조직을 통합 관리하도록 허용할 경우, 업무 수행시 위험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대출실적 등 경영실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험관리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배구조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조직을 통할하거나 단독 의사결정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위험관리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예)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여신 승인과 관련한 리스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여신심사 부서에 의견을 전달
□ 이외에 위험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허용범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 배포한 법령해석집(금융위 보도자료, ’16.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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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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