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67 비조치의견

은행 기술금융 평가방식 개선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금융 평가와 관련 은행별 순위가 항목별 상대평가 결과 합산 방식으로 결정되어 공급규모, 순증실적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더라도 종합평가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함

□ (건의내용)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등

ㅇ 상대평가에 따른 은행 간 무한 경쟁으로 기술금융의 취지와 무관하게 ‘무늬만 기술금융’인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과당경쟁에 따른 기술금융 부실화(Risk)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ㅇ 증가율 평가(change)를 증가실적(Volume) 평가로 통합

- 기술금융 확산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간 중 증가실적으로 통합 평가(증가율 평가는 과거 기술금융 지원실적이 적은 은행을 우대)

ㅇ 기술력 우수기업 비중 항목 폐지

- 기술등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T6등급이상 고객이면 기술력이 일정수준 있다고 평가되는 업체임

- T6등급 고객에 대해 기술금융 지원으로 향후 기술등급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평가항목 폐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TECH 평가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TECH 평가지표를 수정한바 있음

- 그간 제기되어온 기술금융 차주수 증가율,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대출 차주수 비중, 기술금융 대출 차주수 등을 폐지한바 있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산업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