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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안정펀드 약정해지 요청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주도로 조성된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매입약정 해지를 통한 BIS비율 영향 개선 필요

ㅇ 다양한 기관 니즈에 적합한 공모펀드 시장 부족

- 약정 금액 : 10.4조원 (KB : 1조 380억)

- 은행 : 8.0조 (산은 2.0조 외 각 행은 총자산기준으로 배분)

- 보험 : 1.5조(손보, 생보), 증권 : 0.5조

- 자금 운용 : ’08.12. 1차분 5.2조(약정금액의 50%, KB 5,189억) 납입·운용 및 2차분 이후 추가 납입 없음

ㅇ 1차분 납입 이후 추가 납입 없이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보유 자산 매각 및 투자자에 대금 지급으로 펀드운용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당초 약정기간(3년)이 경과했음에도 금융위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는 형식(투자총액 기준 2/3 이상 동의)으로 매입약정 유지

□ (문제점) 투자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약정 유지에 따른 자본비용 부담 초래

ㅇ 당행 RWA 부담 : 3,952억원 (약정액 1조 380억의 38%)

ㅇ 자본비용(추정) : 연 63억[3,952억(RWA)×16%(BIS비율)×10%(자본요구수익률)

□ (건의내용)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 약정 해지 요청

ㅇ 당초 취지에 따른 채권시장 안정 및 펀드 역할은 이미 종료

ㅇ 투자자의 불필요한 자본비용을 지불하게 하면서까지 약정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추가 필요시엔 그 때 상황에 맞는 금융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

ㅇ 산은, 수출입 등 최근 은행권 BIS비율 관리부담 해소에 일조

판단 이유

□ 최근 미국 신행정부 출범 및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내 채권시장 불안 가능성 증폭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2008~2011년중 운영하였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 협의를 통해 그간의 자산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각 권역별 및 개별 금융회사별 출자금액 변경안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ㅇ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해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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