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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청구범위가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그 기재된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4항,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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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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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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