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특허출원
특허법
조문 본문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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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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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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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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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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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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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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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3조 요약서
"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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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2조 특허거절결정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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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3조의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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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6조의3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1. 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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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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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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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00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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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직
",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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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3.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일 또는 변경허가일 이전에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출원되었을 것
4. 의약품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무효,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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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1.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2.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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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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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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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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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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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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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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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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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인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감독
"6. 우선심사신청의 각하7.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7의2. 「특허법」 제42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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