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1771 판례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17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2] 형법 제329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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