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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3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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