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87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시장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 및 방법, 공동행위의 영향 내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공동행위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행위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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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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